의료광고사전심의를 꼭 받고 집행을 해야하는 것들에 대해 말씀드려 보려 합니다.
1. 오프라인광고
오프라인광고에서 집행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심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버스/지하철광고, 마트 등 불특정다수에게 노출되는 광고는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 개원 시 흔히 진행할 수 있는 전단지와 같은 홍보물도 심의대상이죠. 단 단순한 병원에 대한 정보, 즉 홍보성 문구가 없는 병원명, 전화번호, 주소, 진료과목나열 등은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다면 병원 건물 내 X베너나 포스터, 또는 원내 게시물 등은 심의를 받아야 할까요? 정답은 ‘안받아도 된다’입니다.
2. 온라인광고
오프라인광고가 꽤 까다로운반면 온라인광고는 좀 느슨한 편입니다. 키워드광고와 같은 상품은 ‘문구’를 심의 받아야 하지만 홈페이지, 브랜드블로그 등은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심의를 받지 않는다고 해도 의료법을 위반하는 내용을 진행하면 민원이 들어올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의료법 위반을 했을때 어떻게 되는지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mcgdc/222222815418
2021 / 03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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